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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일 공개한 ‘탄약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주정비업체가 정비계약 체결 후 부품을 발주해야 하는 방위사업청 규정으로 유도탄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계약 전 품질보증 승인서는 관련규정상 해당 연도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서 국방예산에 그 품목과 수량이 반영된 품목에 한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국회의결 완료시점, 통상 계약체결 예정연도의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주정비업체는 유도탄의 부품 소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부품을 사전 확보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예정 연도 1월 1일 이후에야 부품을 발주할 수 있다. 여기에 발주 이후에도 수입에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2018~2020년에 외주정비를 통해 장납기 부품을 교체한 천마·신궁·RAM을 대상으로 정비기간을 조사한 결과, 천마는 517일, 신궁 337일, RAM은 574일이 추가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체 정비기간 역시 통상 22~23개월 가량 지연됐다. 각각 유도탄의 표준 정비기간은 최소 18일에서 45일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유도탄 외주정비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외수입 원자재·부품 등의 적정재고를 사전에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방사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외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교육용탄약 소요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격표준 소요가 실제 교탄 소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16~2020년 매년 332억~463억원의 육군 교탄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점, 2016년 이후 납품받은 탄약지환통 191만개가 국방규격과 다르게 방수·방습을 위한 이중크라프트지가 누락된 상태로 제조됐는데도 방사청은 감사일 당일에도 이 사실을 몰랐던 점을 지적했다.
또 일반탄약 대부분이 납품된 후 30년 이상 장기저장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조상 결함 조기 확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격훈련시 오작용이 발생해도 제조상 결함 입증이 어렵고, 입증 시에도 하자보증기간(5년) 도과로 하자조치가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