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주소 줄 필요없어요”…윤관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3-31 오후 1:08:47

    수정 2021-03-31 오후 1:24: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근마켓 같은 개인간거래(C2C) 중개 플랫폼에게 과도한 규제 의무를 주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큰 가운데,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이자 정무위원장이 정부가 낸 법에 대해 수정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근마켓에 주소 남길 필요 없어요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 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 법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름과 주소까지 남기고 분쟁 발생시 당근마켓이 피해자(구매자)에게 주소 등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컸다. 게다가 지역기반 커뮤니티 특성상 주소 공개는 스토킹 범죄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윤관석 의원 발의법에서는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했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윤 의원 법안은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판매자에게 알릴수 있도록 완화하여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고 ▲제18조 3항 소비자 정보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계의 광고권을 보호했다.

또 ▲제20조 위해방지 조치의무에서 재산상 손해,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부분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했고▲제25조 4항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25조 1,2,3항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등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까지 과도한 책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삭제했다.

아울러 ▲제28조 2항 2호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을 삭제하고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을 삭제했으며 ▲제48조 소송과의 관계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51조 위반행위 조사 권한을 공정위 및 광역시도지사로 권한을 제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조사권을 제외했다.(안 제49조)

또 ▲제53조 서면실태조사 조항 전체를 없앴고 ▲제55조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조항을 부분 삭제하고 위반행위조사, 시정권고, 임시중지 명령 등은 시행령으로 규율하도록 했으며 ▲64조 임시중지 명령 조항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공정위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 완화안을 삭제(안 제61조)했다.

윤관석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 안전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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