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말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으로 1만1100t 수거”

6주 동안 전국 84개 시·군서 5564명 투입
농식품부 "관계부처와 매년 정례화 추진"
  • 등록 2019-01-08 오전 11:00:00

    수정 2019-01-08 오전 11:00:00

지난 11~12월 진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모습.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12월 6주 동안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추진해 1만1100t의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수거했다고 8일 밝혔다.

농촌은 최근 인력 고령화로 작물 재배 후 땅을 덮었던(멀칭)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하고 있다. 폐비닐 등은 흙, 수분과 섞여 무거워 트럭 등 운송수단 없인 폐기하기 어렵다. 농식품부는 매년 약 32만t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는데 이 중 21%인 약 7만t은 수거되지 않고 있다. 폐농약용기도 연 7200만개가 생기는데 이 중 21%인 1500만개는 방치되고 있다.

특히 불법 소각은 산불이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의 30~40%는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범정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국 84개 시군에서 5564명의 인력을 투입해 8978개 마을 영농폐비닐 7489t와 폐농약용기 약 660만개(330t), 반사필름이나 부직포 등 기타 폐기물 3281t을 수거했다. 미수거 폐비닐의 약 11%, 미수거 폐농약용기의 약 44%를 수거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회성인 이번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선 시군 담당자들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고령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산불예방 효과가 있다며 매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전해 왔다”며 “정례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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