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 女초등생 살해범 구속기소

  • 등록 2012-08-16 오후 5:38:24

    수정 2012-08-16 오후 5:38:24

【통영=뉴시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이주일)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모(4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학교에 등교하는 한모(10·초4)양을 자신의 1t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한양의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야산에 매장,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양의 유족에게 장례비 5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과 상담치료 지원, 재판정보 제공 및 재판과정의 진술권 보장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지원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정우준 검사는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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