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檢 "호화생활 위한 범죄"

재벌 3세 혼외자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범행 판단
전청조, 최후 진술서 "손가락질 받아 마땅…피해자들에 죄송"
  • 등록 2024-01-31 오후 2:57:40

    수정 2024-01-31 오후 3:02:4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선수 남현희씨의 재혼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고, 전씨가 꾸민 거짓에 피해자들이 빠져 발생한 피해액도 30억원에 이른다”며 “전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자신의 지위나 신분 등을 속이고 억대 돈을 편취한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 일으키고 죄를 저지른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은 남씨에게 귀속돼 피고인이 보유한 금전이 없고, 남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씨의 사건 관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전씨는 마지막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전씨는 “저는 손가락질과 충분한 비판을 받을만한 사람이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런 마음과 속상함에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배상명령과 관련해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78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파라다이스그룹의 숨겨진 후계자이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10일 전씨를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29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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