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서울시 회원 공인중개사 2만5482명)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신속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며,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9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