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초등학교서 긴급돌봄…아이돌봄 자부담도 경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코로나19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보강
아이돌봄 자부담 37% 낮춰…자녀돌봄 활성화
  • 등록 2020-12-29 오전 11:30:00

    수정 2020-12-29 오전 11:32:45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원격수업 확대 등에 따른 학부모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한 달간 유치원·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 같은 내용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로 맞벌이부부 등 학부모들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개학시기인 3월 한 달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4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경감한다. 내년 3월부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모든 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부담 비용을 시간당 4915원에서 3116원으로 37%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자부담 비율이 60%로 내려간다.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한 간접노무비 지원도 확대한다. 785억원을 투입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을 현재 1만 7000명에서 4만 2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이 내년 3월까지 대도시의 경우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 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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