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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 이 같은 내용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로 맞벌이부부 등 학부모들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개학시기인 3월 한 달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자부담 비율이 60%로 내려간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이 내년 3월까지 대도시의 경우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 씩 최대 6개월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