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타사고객 S8체험단 행정지도”..기변 가입자도 가능

  • 등록 2017-04-05 오전 11:15:13

    수정 2017-04-05 오후 3:33: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가 LG유플러스(032640)의 ‘갤럭시S8 타사고객 체험단’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 의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11일까지 타사 고객 8888명을 대상으로 갤럭시S8을 한 달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예약 가입을 받는다.

체험기간 동안 통신비 납부용으로 3만 포인트(3만 원)를 주고, 1개월 사용 후 고객 선택에 따라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을 면제받고 갤럭시S7 등 다른 모델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좋게만 보이지만 고객별로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다.

SK텔레콤이나 KT 가입자가 체험단에 올 경우 약정을 못채웠을 때 위약금을 내야 하고 멤버십이나 장기고객 할인 프로그램도 사라진다.

1달 뒤 갤럭시S8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고객 배상 기준도 고지하지 않았며,기존 LG유플러스 고객과의 차별도 논란이다. 타사 고객 체험단에게만 통신비 3만 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름은 ‘체험행사’인데 이동통신 가입자 산정에선 LG유플러스 고객으로 가기 때문에 이후 체험단에서 기기변경으로 다른 단말기를 택하는 고객의 가입기한과 이에 따른 혜택도 논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LG유플러스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방통위와 상의한 바 없다”며 “이용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히 고지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만원 통신비 보조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차별이 되기 때문에, LG유플러스 고객 중 갤럭시S8으로 기기변경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아직 LG유플러스는 자사 블로그나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에서 이를 개선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따라 내일(6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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