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기간 동안 통신비 납부용으로 3만 포인트(3만 원)를 주고, 1개월 사용 후 고객 선택에 따라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을 면제받고 갤럭시S7 등 다른 모델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좋게만 보이지만 고객별로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다.
1달 뒤 갤럭시S8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고객 배상 기준도 고지하지 않았며,기존 LG유플러스 고객과의 차별도 논란이다. 타사 고객 체험단에게만 통신비 3만 원을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LG유플러스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방통위와 상의한 바 없다”며 “이용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히 고지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만원 통신비 보조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차별이 되기 때문에, LG유플러스 고객 중 갤럭시S8으로 기기변경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아직 LG유플러스는 자사 블로그나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에서 이를 개선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따라 내일(6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