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을 10∼20%)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정영훈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하고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