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에 반영돼 각 부처로 통보됐고 각 부처는 예산안 제출 전까지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유사·중복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중앙부처가 사전협의를 요청해오면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를 진행한다.
올해는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