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가결 유감"(상보)

국회 문턱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법률안 수용 어려워 재의요구 건의할 것"
  • 등록 2024-08-02 오후 6:32:12

    수정 2024-08-02 오후 7:01:4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정부가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생계 안정,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대통령실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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