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자진사퇴 하라”…법원 공무원노조,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규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 부장판사 내정 비판 성명
법관과 법원 공무원 차별적 행정 등 헌법정신 거리 멀어
  • 등록 2023-03-08 오후 3:41:49

    수정 2023-03-08 오후 3:41:4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를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8일 법원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김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지명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 정신과 거리가 멀고 법원 공무원 다수가 반대하는 인물을 지명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김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무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차별적 행정, 법원 내 약자이자 소수자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 등 헌법적 가치, 기본권 보장, 약자 보호와 공감 어느 것도 충족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며 “법원본부의 다면평가에서 임기 내내 부적격 관리자로 평가받았던 것은 법원 구성원들조차도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공무원과 매번 다른 선택을 하곤 했다”며 “사무관승진시험 폐지의 일방적 결정, 실질평정과 특별승진 도입, 법원장 추천제에 법원 공무원 배제, 노사동수의 사무관심사승진제도 협의기구 설치 거부 등 법원 공무원의 다수 생각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이제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며 “법원본부는 국회청문회에서 김 부장판사의 그간 행태와 다면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제공하고 국민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김 부장판사가 지금이라도 본인이 저지른 과오들을 책임지고 자진사퇴 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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