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 총 370명 늘어나고,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 증원한다.
그동안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함께 추진돼 왔다. 이번 증원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만에 추진됐다.
|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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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사 정원 증원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검사 정원 증원을 통해서는 형사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되고,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범죄피해자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