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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웹하드업체를 비롯해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수백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단속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1차)에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2차)을 진행한 결과 1·2차 단속기간 동안 웹하드업체 총 55개를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운영자 112명을 검거(구속 8명)하고 헤비업로더 647명(구속 17명)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1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116억원)하고 국세청에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겼다.
이처럼 웹하드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웹하드 사이트와 음란물 관련 게시판을 자진해 없애는 업체도 나타났다. 실제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2018년 7월) 50개에서 올해 5월엔 42개로 감소했고, 웹하드 사이트 7개와 성인게시판 2개가 자진 폐쇄됐다. 또 국내 불법 촬영물이 웹하드에 올라오는 사례가 감소하고,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일본 성인비디오물과 중국·서양 음란물 및 성인방송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망 또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사이트 등으로 변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웹하드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업로더들이 웹하드에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호기심으로라도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