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가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서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했다는 이데일리의 보도와 관련, 22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검찰로 보면 내사와 같은 것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와 통신망 접속 및 제공 협상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전의 접속경로를 바꿔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트래픽이 몰리도록 해서 접속지연을 초래했는가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커지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에서의 사실조사는 검찰로 보면 수사와 비슷하다.
지난 5월 15일 이데일리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를 이용자 이익 침해 건으로 국내 법상 제재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일단 실태점검을 통해 팩트 확인부터 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국내 네티즌의 피해 글(출처: 클리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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