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몸통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43)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구속된지 1년 만에 석방됐다.
| 라덕연(42)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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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14일 라 전 대표와 공범 변모(41)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출국·3일 이상 여행시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라 전 대표와 변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당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6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같은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2차 기소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일 이들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범행을 하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640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3차 기소했다.
오는 26일 라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검찰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영수증 교부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이전에 기소된 조세포탈 범죄와 다른, 추가적이고 독립적 불법성이 발현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3차 기소에 따른 추가적인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 번에 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분리 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라씨 등이 지난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을 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범행은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