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무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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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0일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한 수사무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2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한 수사무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3여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