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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하며 그간 공개를 꺼렸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항목을 시범 공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산정자료에 따르면 유해시설 접근성(철도 고속국도 등과의 거리)와 기타제한(도시, 군 계획시설) 형상과 고저 등 토지특성과 건물구조와 층수 둥 건물 특성등을 수치화 해 공시가격 산정자료로 삼았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