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노동 3권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다툴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관련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는 인용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달리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청구도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손을 들어 항소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음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