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시 과실비율 50%미만은 보험료 덜 오른다

  • 등록 2017-07-10 오후 12:00:00

    수정 2017-07-10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甲이 자동차 사고를 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2차선에서 직진하던 乙의 차와 충돌했다. 과실비율은 甲과 乙이 8대 2였다. 하지만 양쪽 모두 다치면서 각각 자동차 보험료 할증등급이 2등급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 乙도 보험료가 13% 상승했다.

9월부터 乙처럼 자동차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억울한 일이 사라진다. 현재 가·피해자 관계없이 보험료를 동일하게 올리는 제도가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폭이 달라지는 것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 횟수와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동일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같은 부담을 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심도(사고크기)와 사고건수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심도와 사고건수 평가에는 포함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큰 사고를 많이 낼 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50% 미만의 사고를 자동차 할증을 위한 평가에서 빼면 그만큼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가령 피해자 乙은 과실 50% 미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고는 사고심도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고건수 평가에서도 3년간 사고건수에만 포함돼 보험료 할증이 완화된다. 가령 피해자 乙이 월 41만원을 사고 전에 보험료로 내고 있었다면 현재는 34%가 할증돼 55만원으로 보험료가 오르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0%만 할증돼 45만원으로 보험료 상승이 억제된다.

다만 가해자 甲씨도 바뀐 제도에서도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지난해 기준 151억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선된 제도는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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