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절기서 화성 실종女 `근육, 피부 조직` 발견..검찰, 살인사건 전환

  • 등록 2015-03-26 오후 2:04:07

    수정 2015-03-26 오후 2:04:0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지난달 경기도 화성에서 행방불명된 60대 여성은 살해된 후 육절기로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4일 오후 행방불명된 A(67·여)씨가 살해된후 정육점에서 사용되는 육절기로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A씨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는 B(59)씨가 사건 직후 내다버린 육절기를 정밀감정 한 결과, A씨의 혈흔, 근육, 피부 등 인체조직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또 A씨가 행방불명되기전 가장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이 B씨라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바꾼 계기가 됐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초반부터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시신훼손 도구로 예상되는 육절기를 찾아낸 것도 B씨의 행적을 쫓던 중 발견한 것이다.

B씨는 A씨 실종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9일 경찰로부터 집 내부 감식 요청을 받고 협조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시간을 3시간 앞둔 오후 2시50분께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육절기의 톱날은 빼서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리고 몸통은 수원의 한 고물상앞에 버리고 도망갔다.

B씨는 현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일단 방화 혐의로만 구속기소 된 상태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육절기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살인죄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또 B씨의 범행에 결정적 증거가 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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