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지법 파산부 회의실에서는 서울중앙·수원·인천·대전지법 파산부장판사 등이 모여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를 갖고,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파산부 준칙 개정안에는 인수 희망자가 옛 사주의 지시로 회생절차를 남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매각주간사의 부실조사에 대한 실효적인 불이익 부과 등이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준칙을 이번주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