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銀 ㈜STX 비지배 인정..출자전환 허용

  • 등록 2014-03-05 오후 3:55:43

    수정 2014-03-05 오후 4:01:01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067250)에 이어 ㈜STX의 정상화를 위해 출자전환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STX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해도 실제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산은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산은이 출자전환을 통해 비금융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려면 ‘은행이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되거나 중단된 후 2년 이내까지 산은의 ㈜STX 비(非)지배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작년 3분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STX의 상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STX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 취득 목적도 채권 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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