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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형위가 양형기준 변경이 너무 늦는 경우가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양형위원장을 맡고 나서 느낀 문제점 중 하나가 의원님의 지적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질의에서 “양형위의 운영실태를 보니 양형위의 임기가 2년이다 보니 첫 회의에서 어떤 범죄 양형을 바꿀지 결정하고 심의한 후 2년 내내 바꿔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현실을 보니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양형위원회의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