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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18일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며 우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당은 19일 오전 의원총회 직후 우 의장 중재안을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행정부 인사 권한’이라는 추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 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의 중재안 거부에도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며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강행해 방송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야당이 방송4법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