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택배노조 교섭거부' CJ대한통운, 2심도 부당노동행위 판결

  • 등록 2024-01-24 오후 2:11:00

    수정 2024-01-24 오후 2:11: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뒤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CJ대한통운(000120)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24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CJ대한통운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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