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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으로는 구글(지도, 구글플레이, 검색, 쇼핑, 유튜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함), 트위터, 위키피디아, 틱톡, 스냅챗을 비롯해 애플의 앱스토어,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등도 포함됐다. EU집행위는 향후 4~5개 플랫폼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EU는 플랫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를 달리 했다. EU내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의 플랫폼은 대형온라인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s)으로 지정해 거짓정보, 허위컨텐츠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 감사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규제가 강하다. 통상 각국의 규제당국은 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DSA법에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챗GPT 등 인공지능(AI)기반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도 담겼다. 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AI기반 생성 정보는 노출시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브르통 위원은 “DSA법은 온라인플랫폼 폐해와 관련해 촘촘하게 규제망을 구축했다”면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