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살인' 부인한 이은해…"구조행위 있었다"

  • 등록 2022-12-14 오후 4:25:52

    수정 2022-12-14 오후 4:25:5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1)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은 지난 10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물에 뛰어드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음으로 피고인들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씨, 조씨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계곡살인’ 당시 두 사람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에 추가 증거신청 계획을 함께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씨의 심리적 지배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복어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횟집 주인을 각각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등장한 이씨와 조씨는 수감복을 입고 재판 중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남겼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5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29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28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27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2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25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