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내 집진기 설치·환기설비 미흡”…서울지하철 10건 위반

서울시 감사위 ‘서울교통公 부진사업 지연실태 현황’
터널 내 환기구 전기집진기·환기설비 개량 등 적발
  • 등록 2021-10-27 오후 3:12:24

    수정 2021-10-27 오후 3:13:22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상급단체인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와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사업 등 10건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2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주요 부진사업 지연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역사 내 10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및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사업 등 주요 부진사업의 지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기간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먼저 시 감사위원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철 터널 환기구 양방향 전기집진기 효과가 검증됐지만, 공사 내 부서 간 협조 미흡으로 해당 사업을 지연시킨 점을 적발했다. 집진기는 오염된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 미립자를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역사 내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시는 공사 측이 기술과 경제성이 기술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타제품을 더 효율적이라고 사장에게 허위 보고, 사업을 지연하는 등 시민 피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 감사결과 또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사업과 관련해 특정기술(세라믹 필터)로 선정된 제품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담당자가 교체된 후 불합리한 사유로 사업을 10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당시 업무담당 처장, 부장, 과장에게 각 중징계, 팀장과 부장에게 각 경징계를 조치하고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2019년도분 45개소 설치분에 대해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서 일부 공종을 누락한 점, 지연이 심각한데도 국고 보조금을 상습 이월시킨 점 등 부실 책임이 지적됐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고발 등을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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