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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상급단체인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와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사업 등 10건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2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주요 부진사업 지연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역사 내 10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치했다.
먼저 시 감사위원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철 터널 환기구 양방향 전기집진기 효과가 검증됐지만, 공사 내 부서 간 협조 미흡으로 해당 사업을 지연시킨 점을 적발했다. 집진기는 오염된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 미립자를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역사 내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시는 공사 측이 기술과 경제성이 기술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타제품을 더 효율적이라고 사장에게 허위 보고, 사업을 지연하는 등 시민 피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 감사결과 또 역사 환기설비시스템 개량 사업과 관련해 특정기술(세라믹 필터)로 선정된 제품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담당자가 교체된 후 불합리한 사유로 사업을 10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당시 업무담당 처장, 부장, 과장에게 각 중징계, 팀장과 부장에게 각 경징계를 조치하고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고발 등을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