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플랫폼·필수노동자 지원, 산업안전대책 담아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쉼터 25개 자치구에 설치
감정노동자 피해구제 컨설턴트 신설
  • 등록 2020-12-22 오전 11:15:00

    수정 2020-12-22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기능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오는 2023년까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등이 업무 중 쉴 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소속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4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계획은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노동정책담당관 내 전담 조직인 필수노동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보건·의료·돌봄 △교통·운수 △택배·배달 3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내년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한다. 일반노동자와는 고용형태나 업무방식이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포함)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과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건물을 별도로 임차해 휴게공간을 만드는 대신 공공 주차장이나 공터에 캐노피,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조성한 짧은 대기와 휴식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 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는 기존처럼 휴게공간 제공을 비롯해 노동권익·법률·주거상담, 노동법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수고용직의 노동조합 설립도 단계별로 지원한다. 신생 노동단체와 미조직 노동조합에 대해선 공간과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이 약한 단체에는 보조금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라이더, 플랫폼 드라이버, 대리운전 등 총 6개의 특고 노동조합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앞으로도 특고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택배배송에 소용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아파트 실버택배사업 확대’와 부재 시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어 반송이 잦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내 ‘무인택배함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 실버택배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추가로 시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참여 단지를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위험한 현장 근무가 대부분인 건설노동자를 위해 임금에서 공제 돼 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약 7.8%(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35.%)를 시차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 주 5일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감정노동자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한다. 민간 사업장의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고 노동자 상담과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30인 미만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4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업장에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을 2년에 1회로 의무화한다.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도 오는 2022년 설립한다. 서울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별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지침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작업중지 피해 등 산업안전관련 상담과 피해구제를 통합 운영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 65명에서 오는 2024년 100명으로 늘려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업주 대상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마을노무사도 138명에서 20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등 비정형노동자와 돌봄·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과 건강권 보호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실현에도 집중해 서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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