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안인득, 새벽에 아파트 불 지르고 흉기 휘둘러
국민참여재판 1심, 심신미약 인정 안 해 '사형'
2심은 심신미약 인정해 '무기징역' 감형
  • 등록 2020-10-29 오전 11:48:24

    수정 2020-10-30 오전 8:13: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인득 재판에서 쟁점은 심신미약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안씨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하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2심 선고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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