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올해 설 명절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설을 전후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기업의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겐 올해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다만 시행은 2월부터 예정돼 있다.
폐업 지원금은 올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도 2월부터 신속 지원한다.
조달청 등과의 계약·납품 기한이 설 연휴 직후인 경우엔 명절 이후인 1월 30일 이후로 기한을 연장한다. 공공조달 계약업체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인상 요청은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도 설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집중 운영하며 △악성 리뷰·댓글 △과도한 노쇼 △불법 광고 대행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의 ‘4대 생업피해’ 행태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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