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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공포와 루나·테라 사태 후유증으로 급락 중인 코인 시장. 그러나 데이터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눠 저장해 보안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높여주는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차세대 통신과 함께 미래 IT 세상을 열 핵심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사용자 본인이 암호키를 소유하고 자신의 웹상의 모든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 네이버(035420)나 카카오(035720)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인 인터넷과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내 개인정보 관리에 활용할 경우 개인 기반의 데이터 판매와 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서비스를 만들려 해도, 현행 법이 가로막았다.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전송요구권이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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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세트 무슨 법인데?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걸 다룬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이동권(전송권)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한해 데이터 전송권이 일부 도입됐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전송권이 없었다.
중앙집권적인 빅테크 기업에 블록체인 반격 가능해져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형식적으로 개인 동의를 전제로 내 개인정보를 기업이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내가 내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같은 빅테크 플랫폼으로부터 개인이 내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업 A사에 넘기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A사는 블록체인의 탄탄한 보안성 위에서 다른 기업들과 협업해 이들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유의동 의원 법안은 약관에 동의하면 빅테크로 넘어가는 내 개인 정보를 개인이 직접 통제해 판매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적으로도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신시장에 대한 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