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도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보고자 선임해야

  • 등록 2017-11-23 오후 12:00:00

    수정 2017-11-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3월부터 KB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금융지주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해 의심거래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강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도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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