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직접고용하라"…시민사회단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대책위 출범

고용부, 오는 9일까지 5300여명 직접고용 지시
대책위, "제빵기사·카페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촉구
SPC그룹, 지난달말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제기
  • 등록 2017-11-06 오후 1:35:40

    수정 2017-11-06 오후 1:35:40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노동자·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 측에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58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회의’(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5300명이 넘는 제빵기사와 카페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했다”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와 카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그룹 본사다.

이들은 “정부가 시정조치를 통해 직접고용을 지시했음에도 파리바게뜨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 회사를 만들어 제빵기사 등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도 더 어려워진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면서 본사의 지시를 받지만, 제3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것과 110억 1700만원에 이르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본사 측에 지시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노조(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지회) 신환섭 위원장은 “고용부의 시정명령 집행 기한을 앞두고 ‘5300명이 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기다려달라’면서도 뒤에서는 행정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노조는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달 2일부터 SPC 본사 앞에서 나흘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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