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 내용은 마을방송은 방송의 음질·음량 등 기본 성능과 교체 보강 수요 등이고, 경보시설은 기능 검사를 통한 장비의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 조치 방법과 임무 숙지 상태 등이다. 또 대피시설은 구축·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 등을, 비상급수시설은 장비 가동, 비상전원 공급 등 담당자의 즉시 운영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외 일반 지역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관할 마을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54여억 원을 투입해 민방위시설 총 63개소(경보시설 55개소, 대피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 특히 접경 지역에는 국비 6억8000만 원을 투입해 민방위 시설 4개소(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개소)의 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정주생활지원금을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