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전·현직 직원 64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처분을 권고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인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다수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