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재건축·재개발도 '입주자모집' 단계부터 적용

투기과열지구 31곳 모두 즉시 적용 가능
주택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
거주의무기간 적용…최대 5년으로 늘려
  • 등록 2019-08-12 오전 11:00:00

    수정 2019-08-1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역 민간택지는 즉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중 입주자모집공고 신청하지 않은 곳도 모두 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제공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개정해 규제 대상을 대거 늘리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이를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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