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아들 국회 출입' 논란… "국회의원이 엄마면 뭐가 어렵겠나"

  • 등록 2019-02-13 오전 10:02:34

    수정 2019-02-13 오전 10:02:34

(사진=MBN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입법보조원 신분으로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국회 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다.

12일 MBN은 박순자 한국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구을) 아들이 민간 기업 소속 임에도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 중견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 아들 A씨는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의원실 입법보조원 자격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A씨는 MBN 측에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기도 했다.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 같은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것”이라며 출입증 발급 사실을 시인했다.

보통 외부인이 국회 출입을 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해야 하며, 이렇게 발급된 출입증은 당일만 사용 가능하다. 박 의원은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 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아들의 출입증 발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뒤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남들한테 공개는 안하지만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은 출입증 발급이 관행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사진=MB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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