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징역 10월 1심 판결에 검찰·피고 모두 항소

檢, 구형(징역 2년)에 비해 형량 낮다 판단
피고인, 변호인 통해 징역형 과중하다 전달
  • 등록 2018-08-20 오후 12:48:54

    수정 2018-08-20 오후 12:58:21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홍익대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 안모(25)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안씨가 모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가 지난 17일, 피고인 안씨 측은 다음날인 18일에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안씨가 뒤늦게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한 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 점 △안씨가 같은 범죄로 조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로는 안씨의 죄를 묻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안씨 측도 검찰의 항소 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징역 10월에 대한 양형 판결이 과중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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