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해외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른바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신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참고용 사진> |
|
신씨는 짝퉁 컨버스 운동화 2000 켤레(정품가 1억 500만원 상당)를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이라고 속여 모두 771켤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짝퉁 운동화를 켤레 당 1만5000원에 사들여 3만900원에서 3만9000원에 판매해 약 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당 제품의 정가는 5만2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신씨는 약 2만원 저렴한 가격에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브랜드의 제품 정품을 팔아오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모조품 유통에 손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에게 모조품 제품을 넘긴 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형님車 뛰어넘을까? 작은 고추 `엑센트`의 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