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조직위, SKT 관로 내관 훼손 원상조치 완료.. “고의성 없는 듯”(종합)

평창올림픽 정보통신국 통신인프라부 관계자
  • 등록 2017-12-04 오후 2:13:14

    수정 2017-12-04 오후 2:26: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SK텔레콤의 평창 알펜시아 국제 방송 센터(IBC) 통신 관로 내 KT 내관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 원상조치가 완료됐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등은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IBC관로 내 KT 내관을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KT는 11월 24일 KT가 SK텔레콤 등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평창경찰서에서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평창올림픽조직위 정보통신국 통신인프라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와 있는데 관로 안에 내관이라고 해서 광케이블을 보호하는 관이 있다”며 “IBC에 SK텔레콤 케이블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IBC 관로 안에 KT가 심어둔 10개의 내관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SK텔레콤이 들어온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관로의 KT 외관은 올림픽 방송중계망으로 사용할 것이서 SK텔레콤 측에 빼라고 요구했는데 오늘 와보니 다 원상조치됐다”고 부연했다.

SK텔레콤의 고의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사가 진행될 때였다”며 “현장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SKT와 KT가 경쟁사인데 일부러 자르진 않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들킬텐데”라고 부연했다.

이번 관로 내 외관 훼손 사건으로 평창올림픽 방송중계가 어려워지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상조치 했고, 비어 있는 10개 내관에 케이블을 다 넣었다”며 “KT가 화가 난 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케이블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방송통신망 절단 사진(IBC센터 인근) KT제공
하지만 해당 사건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왜 지금와서 이슈가 됐는지 등은 여전히 논란이다.

KT “고의적” VS SK텔레콤 “실수”

KT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통신 공식 파트너인 KT는 평창에 상주하고 있어 이 사실을 알아채고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케이블 회사들이 전주를 무단 사용한 예는 있지만 관로를 훼손시킨 사건은 이례적이며 그것도 SK텔레콤이어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는 KT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SK텔레콤 관계자는 “올림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광케이블을 증설하려던 와중에 빈 관로를 찾다가 KT 것인 줄 모르고 꽂게 된 실수”라면서 “KT와 맺은 협정서에 따르면 오인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원래대로 복구하고 보상하는 게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중계망을 훼손할 의도가 아니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로를 잘못 찾는 실수는 왕왕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5G 통신망 구축에 KT 필수설비(전주·관로) 개방을 요구하는 SK텔레콤과 이를 지키려는 KT간 감정 싸움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평창ICT체험관’ 개소식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복 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간 필수설비 등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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