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권리금' 관련 설명회 개최

  • 등록 2017-09-07 오후 12:00:00

    수정 2017-09-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길림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가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와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주요 경영이슈·현안을 주제로 열리고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2018년 노무 이슈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 등 잘 알지 못해서 손해 보는 일에 대해 많은 고충을 토로한다”며 “이번 설명회처럼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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