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더 커졌다..형평성 위해선 1조 재정 필요

본인부담상한액 도입 불구 소득별 의료비 부담 격차 '확대'
"고소득층 의료이용 집중..관리 시급"
  • 등록 2014-01-08 오후 4:29:05

    수정 2014-01-08 오후 4:42:5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저소득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분석 결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2008년에 비해 2011년 소득별 의료비 부담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모든 소득분위에서 의료비 부담률이 늘어낫지만 저소득층인 최저소득분위의 의료비 부담률 증가 폭이 두드러지면서 격차가 커진 탓이다.

저소득층이란 직장가입자 중 하위 소득 20%(소득 1,2분위), 지역가입자 중 하위소득 30%(소득 1,2,3분위)인 431만5545가구다.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률은 2008년 15.3%에서 2011년 17.6%로 높아졌고, 지역가입자는 20.2%에서 27.6%로 더 크게 증가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의료 필요 유무에 관계없이 외래·입원·약국 이용량·총진료비·보험자부담금·본인 부담금 모두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국민의료비 지출 절감,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직장가입 고소득자의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승지 연구위원은 “향후 보장성 확대 정책은 소득 수준별 의료 이용과 의료비 부담 격차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이행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8500억~1조1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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