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검찰, 허위 인터뷰 대가로 1.65억원 주고받았다고 의심
  • 등록 2024-06-17 오후 2:26:18

    수정 2024-06-17 오후 2:26:1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으로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와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 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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