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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A씨는 2006년 4월 서울대에 조교로 채용돼 2011년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모 학부에서 ‘실험·실습조교’ 직책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2011년 서울대 법인 전환 이후부턴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 1년 단위로 7차례에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급작스러운 계약만료 해고를 통보받았다. 서울대는 2019년 8월 A씨에게 조교 통산 임용기간이 7년으로 만료된다는 점과 임용기간 만료 후 자체직원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상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는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가 된다.
대학가는 법원 판단에 주목했다. 그간 대학들은 비학생 조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돼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에, 판결에 따라 비학생 조교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A씨가 수행해 온 업무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실험실습·연구조교로서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 학부연구 참여,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과 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고등교육법이 정한 조교로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기간제법이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