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조교' 정규직 전환 분쟁 끝?…대법 "전환 의무 없다"

13년 5개원 서울대 조교 근무 중 갑작스런 해고통보
"부당해고·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주장하며 所
"''비학생 조교'' 정규직 간주, 부당해고" 1심 승소했으나
"기간제법 적용 예외 대상" 2심서 뒤집혀 그대로 확정
  • 등록 2022-08-23 오후 3:57:17

    수정 2022-08-23 오후 3:57:1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학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학생 조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무는 대학에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말 A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A씨는 2006년 4월 서울대에 조교로 채용돼 2011년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모 학부에서 ‘실험·실습조교’ 직책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2011년 서울대 법인 전환 이후부턴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해 1년 단위로 7차례에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급작스러운 계약만료 해고를 통보받았다. 서울대는 2019년 8월 A씨에게 조교 통산 임용기간이 7년으로 만료된다는 점과 임용기간 만료 후 자체직원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다.

A씨는 서울대의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해 “13년5개월간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상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는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가 된다.

대학가는 법원 판단에 주목했다. 그간 대학들은 비학생 조교는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돼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기에, 판결에 따라 비학생 조교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교’의 의미를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 1심 재판부는 “조교의 의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할 경우, 조교와 직원을 구분한 고등교육법과 기간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만료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A씨가 수행해 온 업무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실험실습·연구조교로서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 학부연구 참여,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과 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는 고등교육법이 정한 조교로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기간제법이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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