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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어제(18일) 한국당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번째 사유는 민족의 중대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지난번 청문회 날짜 확정을 위해 여야간 협의할 때 우리가 (연기하자고)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고집해서 19일로 확정한 것이다. 이제와서 민족 중대사를 들어서 연기 요청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당 측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서 부실 자료제출 요청한 것이 많다”며 “예를 들어 판사·검사 재직하다가 퇴직 후 5년간 월평균 수임액 등을 요청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유 후보자는 판검사 출신이 아니다.
또한 그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또 소명이 충분히 된 것임에도 그것을 던지고, 되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