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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다수 언론사들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생중계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법원은 법정에 네 대의 카메라를 고정시켜 이들 카메라로 재판부, 피고인석, 검사석 등을 촬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0시부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의 최종의견에 이은 구형과 함께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말미에 재판부가 선고공판 일자를 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