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3월경 서울 강서구의 A 신축 빌라 4개동 71세대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빌라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분양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유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4년 4월 26일경부터 지난 2015년 9월30일까지 20회에 걸쳐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 6억 3101만원을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빌라를 분양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건축주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이 6억원에 달하지만 유씨는 3000만원의 피해액만 갚고 있고 건축주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