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 찾아갈 때까지 문자로 안내

금감원,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 등록 2017-01-24 오후 12:00:00

    수정 2017-01-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월부터 만기가 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수령할 때까지 매년 한번씩 주기적으로 관련 안내를 문자로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의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만기 이전과 이후 및 매년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년 1회 안내를 하기로 했다. 안내할 때는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절차 등도 함께 반영키로 했다.

현재는 주로 만기 도래 직전에 한해 일반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안내하고 있다. 때문에 안내메일의 경우 스팸으로 처리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적용금리 안내도 없어 만기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금리로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보험금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월부터는 신경통 증세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수로 AIDS로 잘못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보험가입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키로 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등록해 보험사간 공유를 통해 계약인수와 보험금 심사 등에 활용중이다. 이 과정에서 병명 등을 잘못 등록하면 소비자는 향후 보험가입 제한,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불이익을 입는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보험금의 압류 및 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즉시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된 사실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휴면보험금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금 및 지급금을 즉시 이체받을 수 있도록 수령 가능한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도 연1회 보험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할 때 포함해서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청구시 지급액과 지급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사와 관련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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